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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구속영장기각 상담 안내
구속영장기각 상담 신청 전에 주민등록표·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주거·생업 자료를 챙기고, 심문 전·기각 뒤·발부 뒤 갈래와 전화·방문·화상 상담 방법을 확인합니다.
구속영장기각 상담 전에 챙길 것
- 체포한 경찰서 이름, 담당 부서, 체포 일시를 연락받은 내용 그대로 받아 적는다
- 주거 부정이 문제 될 수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주민등록표처럼 실거주를 보여 줄 서류를 모은다
- 법원에서 통지한 심문 기일과 장소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도착 시각을 맞춘다
- 석방된 날짜와 장소, 돌려받은 소지품을 기록하고 받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목록을 만든다
- 접견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인 아닌 사람의 접견이 제한되는 결정이 있었는지 구치 장소에 확인한다
구속영장기각과 관련된 상담은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루는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심문을 앞둔 때에는 구속 사유를 다툴 자료가, 기각 직후에는 불구속 수사에서 지킬 일정이, 발부된 뒤에는 적부심사와 구속기간이 중심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지금 어느 갈래에 있는지부터 적어 두면 첫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심문을 앞두고 있다면
정리할 것: 체포된 일시와 장소, 체포 이유로 들은 말, 심문 기일과 법원을 통지받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가족이 상담을 신청한다면 본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각과 내용을 따로 메모합니다.
가져갈 자료: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 줄 주민등록표나 임대차계약서, 생업을 보여 줄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면 그 관계를 보여 줄 서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보는 주거, 증거인멸, 도망 염려와 이어지는 자료들입니다.
묻는 차례: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심문에서 본인이 말할 범위,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는지(제201조의2 제8항)와 가족이 선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면
정리할 것: 기각 결정을 들은 날짜, 전해 들은 기각 이유, 그 뒤 경찰에서 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들은 이유가 주거·증거·도망 가운데 어느 요건에 관한 것인지 표시해 두면 이후 생활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가져갈 자료: 다음 출석 요구 문자나 서면, 심문 때 냈던 자료의 사본, 직권 선정 변호인이 있었다면 그 연락처를 받아 둔 메모.
묻는 차례: 선정되었던 변호인의 효력이 기각으로 끝났는지, 다음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 영장이 다시 신청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지, 피해자나 관련자와 연락해도 되는지.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정리할 것: 발부된 날과 지금 구금된 곳, 경찰 단계 10일과 검사 단계 10일 가운데 어디쯤인지 적습니다.
가져갈 자료: 심문 때 낸 자료에 더해, 발부 뒤 새로 생긴 사정(합의 진행, 건강 문제, 가족 사정)을 보여 줄 서류.
묻는 차례: 적부심사를 청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지(제214조의2 제1항), 결정에 항고할 수 없으니 한 번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어느 갈래든 피할 일
결과를 앞당기려고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일은 구속 사유를 새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적고, 상담에서 들은 다음 일정은 달력에 바로 옮깁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았다면 들은 내용을 본인에게 전할 때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들은 그대로 옮겨, 본인의 기억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