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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구속영장기각 업무 안내
구속영장기각 이후 기록: 결정 이유와 다음 연락 구분하기 · 결정 사실과 확인한 이유를 나눕니다 · 기각과 무죄 확정을 같은 결론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자료
구속영장기각 상황별 질문
구속영장기각 결정이 무엇을 판단했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았는지 형사소송법 조문 순서로…
자세히 보기 →신청에서 심사까지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 공소청 검사의 면담과 청구, 판사의 심문과 결정까지…
자세히 보기 →구속 사유 세 가지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보는 혐의의 상당성, 주거·증거인멸·도망 염려라는 세…
자세히 보기 →심문 전 준비 자료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확인할 기일과 변호인, 구속…
자세히 보기 →기각 뒤 불구속 수사구속영장기각 뒤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는 경찰 수사,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의 관계…
자세히 보기 →영장 재청구 가능성구속영장기각 뒤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이 다시 신청·청구될 수 있는지, 2026년…
자세히 보기 →발부 뒤 구속적부심구속영장기각이 아니라 발부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48시간…
자세히 보기 →가족이 준비할 일가족이 체포되었거나 영장 심문을 앞둔 경우 확인할 통지와 연락 경로, 가족이 할 수…
자세히 보기 →구속영장기각을 검색하는 시점은 대개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영장 심문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입니다. 영장이 어떤 경로로 청구되었는지, 판사가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볼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지므로 아래 유형에서 가까운 것을 먼저 고르십시오.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경우
이미 붙잡힌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심문 날짜는 영장이 접수된 이튿날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 시점부터 영장 청구까지 걸린 시간과 심문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므로, 가족은 체포 장소와 담당 경찰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순서는 청구에서 심사까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체포 없이 심문 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던 중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별도의 영장을 먼저 내보낸 다음 심문 절차를 엽니다. 집으로 통지가 오거나 출석 요청을 받는 방식이어서, 출석 일시에 맞춰 스스로 나가는지가 도망 염려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는 영장실질심사 준비에서 확인하십시오.
긴급체포 뒤 영장이 청구된 경우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먼저 붙잡는 절차여서, 붙잡은 순간부터 이틀(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붙잡아 둘 근거가 사라집니다. 영장이 나오지 않아 석방된 뒤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영장 없이 붙잡을 수 없다는 제한도 같은 조문(제200조의4)에 들어 있습니다. 긴급체포서에 적힌 체포 시각이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가족은 체포 당시 고지받은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경우에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주거와 직업이 쟁점인 사건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점은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여서, 주소지가 실제 거처와 다르거나 숙소를 자주 옮겨 다닌 사정이 있으면 이 부분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실거주를 보여 줄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재직증명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판사가 보는 사유는 구속 사유의 판단에서 이어집니다.
공범·피해자와의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
공범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주변 사람인 경우에는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출 염려가 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판사는 피해자나 핵심 참고인에게 해가 미칠 가능성까지 함께 저울질하므로(제70조 제2항), 연락을 끊었는지와 앞으로 접촉하지 않을 방법이 함께 살펴집니다. 피해자와 같은 직장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라면 근무지 조정이나 거처 이전처럼 실제로 마주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기각된 뒤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는 풀려난 상태로 추가 조사와 송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기간의 출석 태도와 생활은 이후 절차에서도 다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협의해 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각 뒤의 수사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청구된 경우
기각된 뒤 수사기관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처음 청구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새로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가 다시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첫 심문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재청구 가능성에서 다룹니다.
발부된 뒤 적부심사를 검토하는 경우
영장이 나온 뒤에도 본인은 물론 가족, 함께 사는 사람, 다니는 회사의 대표까지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따져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이 심사에서는 돈을 맡기는 조건으로 풀어 주는 결정도 가능하다는 점이 영장 심문과 다릅니다. 절차는 발부 뒤 다투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