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구속영장기각 용어 사전
구속영장기각 용어 사전 — 긴급체포, 48시간 한도, 검사의 피의자 면담, 영장실질심사, 구속 사유, 영장 재청구, 구속적부심사, 보증금 조건부 석방 등 23개 말을 풉니다.
- 체포영장
- 부름에 계속 나오지 않는 피의자를 데려오려고 받는 영장입니다. 기각 여부를 다투는 구속영장과는 별개이며,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이 이틀로 짧습니다.
- 긴급체포
- 위쪽 끝이 3년 이상인 죄에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영장 없이 먼저 붙잡는 방식입니다. 개정법은 이 경우 곧바로 검사 승인을 얻도록 바꾸었고, 뒤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같은 사실로 영장 없이 다시 붙잡지 못합니다.
- 현행범인 체포
- 범행 현장에서 시민이나 경찰이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로, 이 뒤에도 구속 여부는 판사가 따로 정합니다.
- 48시간 한도
-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들어가야 하는 마감입니다. 이 시각을 넘기면 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고 석방됩니다.
- 영장 신청과 청구
- 경찰이 올리는 것은 「신청」,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내는 것은 「청구」로 말을 나눠 씁니다. 신청 단계에서 검사가 돌려보내면 기각 이전에 사건이 멈춥니다. 관련 문서
- 검사의 피의자 면담
- 2026년 8월 신설 규정으로, 검사가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살피려 피의자를 직접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 법률 용어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며, 기각과 발부가 이 법정에서 나뉩니다. 이미 붙잡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이튿날 안에 열립니다.
- 구인 영장
- 체포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판사가 먼저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 직권 국선변호인
- 심문 법정에 혼자 서지 않도록 법원이 직접 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발부되면 1심까지 이어지지만 기각되면 그날로 선정이 끝납니다.
- 구속 사유
-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염려, 도망 또는 그 염려라는 세 갈래입니다. 혐의가 상당해도 이 셋 중 하나가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의 이유가 됩니다. 관련 문서
- 심사 고려 사항
- 세 사유를 저울질할 때 덧붙여 보는 사건의 중대성, 다시 저지를 위험, 피해자나 핵심 진술인을 해칠 걱정입니다.
- 심문 자료
- 주거·직업·가족 관계, 수사기관 출석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같은, 구속 사유가 없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관련 문서
- 기각 결정
- 영장을 내주지 않는다는 판사의 결론이며, 왜 그런지는 청구서 여백에 적혀 공소청으로 돌아갑니다. 혐의 유무를 가린 것이 아니라 신병을 묶어 둘 필요를 부정한 것입니다. 관련 문서
- 불구속 수사
- 기각 뒤 풀려난 상태로 수사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는 그대로 이어지고, 송치·기소도 구속 사건과 같은 경로를 밟습니다. 관련 문서
- 영장 재청구
-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앞선 청구 이력이 있으면 왜 또 청구하는지를 서류에 밝혀야 하고, 개정법은 경찰의 재신청에도 이 의무를 넓혔습니다. 관련 문서
- 재구속 제한
- 경찰 단계에서 구속됐다 풀려난 뒤라면, 무게 있는 새 증거 없이는 동일 사실로 다시 수감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 발부
- 판사가 구속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구속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 구속기간
- 발부 뒤 경찰이 쓸 수 있는 날은 10일,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날도 10일입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판사 허가로 검사 몫을 한 차례 최대 10일 늘립니다.
- 심사 기간 불산입
- 영장 기록이 법원에 머문 날짜만큼은 위 10일 셈에서 빠집니다. 심문이 길어져도 수사기관의 기간이 깎이지 않는 셈입니다.
- 구속의 통지
- 발부 뒤 수감 장소와 이유를 적은 문서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없을 때 본인이 고른 가족에게 곧바로 갑니다. 가족이 상황을 처음 공식적으로 아는 경로입니다. 관련 문서
- 구속적부심사
- 발부된 영장을 두고 영장을 내준 판사가 아닌 재판부에 「이 구속이 지금도 맞는가」를 묻는 절차입니다. 청구인 범위가 넓어 형제자매나 함께 사는 사람, 직장 대표도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보증금 조건부 석방
- 적부심 재판부가 돈을 맡기게 하고 풀어 주는 방식으로, 기소 전에도 쓰인다는 점이 보석과 비슷합니다. 증거를 감추거나 피해자 쪽을 해칠 충분한 이유가 보이면 배제됩니다.
- 재체포 제한
- 적부심 결정으로 나온 사람을 같은 혐의로 다시 붙잡으려면 달아났거나 증거를 훼손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구속 사유·고려 사항)·제87조(구속 통지)·제200조의2 제1항·제5항(체포영장, 48시간)·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항 검사 승인 2026-08-04 개정)·제200조의4 제1항(48시간)·제201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신청·청구·기각 이유 기재·재청구 이유·검사 면담, 2026-08-04 개정)·제201조의2 제1항·제2항·제7항·제8항(심문, 다음 날까지, 기간 불산입, 직권 국선)·제202조·제203조·제205조(10일·10일·1차 10일 연장, 2026-08-04 전문개정)·제208조(재구속 제한)·제209조(준용)·제212조·제214조의2 제1항·제5항(적부심·보증금)·제214조의3(재체포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87조·제200조의2 제5항·제200조의3 제2항·제200조의4 제1항·제4항(검사 불청구 시 30일 내 법원 통지, 2026-08-04 개정)·제201조 제4항·제5항·제7항·제8항·제201조의2 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8항·제202조·제203조·제205조·제209조·제214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