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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구속영장기각 용어 사전

구속영장기각 용어 사전 — 긴급체포, 48시간 한도, 검사의 피의자 면담, 영장실질심사, 구속 사유, 영장 재청구, 구속적부심사, 보증금 조건부 석방 등 23개 말을 풉니다.

체포영장
부름에 계속 나오지 않는 피의자를 데려오려고 받는 영장입니다. 기각 여부를 다투는 구속영장과는 별개이며,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이 이틀로 짧습니다.
긴급체포
위쪽 끝이 3년 이상인 죄에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영장 없이 먼저 붙잡는 방식입니다. 개정법은 이 경우 곧바로 검사 승인을 얻도록 바꾸었고, 뒤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같은 사실로 영장 없이 다시 붙잡지 못합니다.
현행범인 체포
범행 현장에서 시민이나 경찰이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로, 이 뒤에도 구속 여부는 판사가 따로 정합니다.
48시간 한도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들어가야 하는 마감입니다. 이 시각을 넘기면 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고 석방됩니다.
영장 신청과 청구
경찰이 올리는 것은 「신청」,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내는 것은 「청구」로 말을 나눠 씁니다. 신청 단계에서 검사가 돌려보내면 기각 이전에 사건이 멈춥니다. 관련 문서
검사의 피의자 면담
2026년 8월 신설 규정으로, 검사가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살피려 피의자를 직접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법률 용어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며, 기각과 발부가 이 법정에서 나뉩니다. 이미 붙잡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이튿날 안에 열립니다.
구인 영장
체포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판사가 먼저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직권 국선변호인
심문 법정에 혼자 서지 않도록 법원이 직접 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발부되면 1심까지 이어지지만 기각되면 그날로 선정이 끝납니다.
구속 사유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염려, 도망 또는 그 염려라는 세 갈래입니다. 혐의가 상당해도 이 셋 중 하나가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의 이유가 됩니다. 관련 문서
심사 고려 사항
세 사유를 저울질할 때 덧붙여 보는 사건의 중대성, 다시 저지를 위험, 피해자나 핵심 진술인을 해칠 걱정입니다.
심문 자료
주거⁠·직업⁠·가족 관계, 수사기관 출석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같은, 구속 사유가 없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관련 문서
기각 결정
영장을 내주지 않는다는 판사의 결론이며, 왜 그런지는 청구서 여백에 적혀 공소청으로 돌아갑니다. 혐의 유무를 가린 것이 아니라 신병을 묶어 둘 필요를 부정한 것입니다. 관련 문서
불구속 수사
기각 뒤 풀려난 상태로 수사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는 그대로 이어지고, 송치⁠·⁠기소도 구속 사건과 같은 경로를 밟습니다. 관련 문서
영장 재청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앞선 청구 이력이 있으면 왜 또 청구하는지를 서류에 밝혀야 하고, 개정법은 경찰의 재신청에도 이 의무를 넓혔습니다. 관련 문서
재구속 제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됐다 풀려난 뒤라면, 무게 있는 새 증거 없이는 동일 사실로 다시 수감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발부
판사가 구속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구속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구속기간
발부 뒤 경찰이 쓸 수 있는 날은 10일,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날도 10일입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판사 허가로 검사 몫을 한 차례 최대 10일 늘립니다.
심사 기간 불산입
영장 기록이 법원에 머문 날짜만큼은 위 10일 셈에서 빠집니다. 심문이 길어져도 수사기관의 기간이 깎이지 않는 셈입니다.
구속의 통지
발부 뒤 수감 장소와 이유를 적은 문서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없을 때 본인이 고른 가족에게 곧바로 갑니다. 가족이 상황을 처음 공식적으로 아는 경로입니다. 관련 문서
구속적부심사
발부된 영장을 두고 영장을 내준 판사가 아닌 재판부에 「이 구속이 지금도 맞는가」를 묻는 절차입니다. 청구인 범위가 넓어 형제자매나 함께 사는 사람, 직장 대표도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보증금 조건부 석방
적부심 재판부가 돈을 맡기게 하고 풀어 주는 방식으로, 기소 전에도 쓰인다는 점이 보석과 비슷합니다. 증거를 감추거나 피해자 쪽을 해칠 충분한 이유가 보이면 배제됩니다.
재체포 제한
적부심 결정으로 나온 사람을 같은 혐의로 다시 붙잡으려면 달아났거나 증거를 훼손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구속 사유⁠·⁠고려 사항)⁠·제87조(구속 통지)⁠·제200조의2 제1항⁠·제5항(체포영장, 48시간)⁠·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항 검사 승인 2026-08-04 개정)⁠·제200조의4 제1항(48시간)⁠·제201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신청⁠·청구⁠·기각 이유 기재⁠·⁠재청구 이유⁠·⁠검사 면담, 2026-08-04 개정)⁠·제201조의2 제1항⁠·제2항⁠·제7항⁠·제8항(심문, 다음 날까지, 기간 불산입, 직권 국선)⁠·제202조⁠·제203조⁠·제205조(10일⁠·10일⁠·1차 10일 연장, 2026-08-04 전문개정)⁠·제208조(재구속 제한)⁠·제209조(준용)⁠·제212조⁠·제214조의2 제1항⁠·제5항(적부심⁠·⁠보증금)⁠·제214조의3(재체포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87조⁠·제200조의2 제5항⁠·제200조의3 제2항⁠·제200조의4 제1항⁠·제4항(검사 불청구 시 30일 내 법원 통지, 2026-08-04 개정)⁠·제201조 제4항⁠·제5항⁠·제7항⁠·제8항⁠·제201조의2 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8항⁠·제202조⁠·제203조⁠·제205조⁠·제209조⁠·제214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