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

구속영장기각 - 영장이 발부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작성 2026-10-26 · 구속영장기각

심문을 마쳤지만 구속영장기각이 아니라 발부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제도는 구속적부심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구속된 피의자 쪽이 그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문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는 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족, 함께 사는 사람, 고용주까지 관할법원에 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위 사람들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심사를 신청할 길이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권자가 여럿이라고 해서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같은 영장에 대한 재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누가 청구서를 내고 어떤 자료를 붙일지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가족이 먼저 한자리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무엇을 다투고 싶어 하는지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살핍니다(제214조의2 제4항).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보면 석방을 명합니다. 청구 뒤 공소가 제기되어도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심문 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 청구인이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같은 조 제9항),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다른 판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 심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2항).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했거나 같은 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한 경우,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례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심문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청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증금을 조건으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라면 법원이 출석 보증용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풀어 주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5항). 다만 증거인멸 염려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피해자⁠·⁠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그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해칠 염려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하지 않습니다. 석방하면서 주거를 제한하거나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같은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영장 심문에서 구속영장기각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뒤 달라진 사정과 보완한 자료로 이 단계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심문 당시에는 주거를 보여 줄 서류를 미처 내지 못했거나, 구속된 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사정이 이 단계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한 번에 준비합니다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제214조의2 제8항). 같은 영장에 대한 재청구도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청구할 때 구속 사유를 다툴 자료를 한꺼번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 심문 때 냈던 생활 자료에 그 뒤 새로 확보한 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가족이 청구를 준비한다면 가족이 준비할 일 문서도 함께 보세요.

구속기간과 기소 뒤의 보석

경찰 단계의 구속은 10일을 넘길 수 없고 그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합니다(제202조). 검사 단계에서도 인치받은 때부터 10일이 상한이며,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제203조).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할 때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한 번만 10일 이내로 가능합니다(제205조). 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이 서류를 받은 때부터 돌려준 때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14조의2 제13항).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인으로서 보석을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제95조⁠·⁠제96조).

자주 묻는 질문

Q. 적부심사에서 기각되면 같은 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같은 영장 발부에 대한 재청구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3항 제1호). 그래서 처음 청구할 때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 대표도 직원을 위해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214조의2 제1항은 고용주를 청구권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의 판단과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적부심사로 석방되면 사건도 끝나나요?

A. 석방 결정은 구속 상태를 푸는 판단일 뿐이어서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거 제한이나 출석 의무 같은 조건이 붙었다면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이 이후 절차의 기본이 됩니다.

정리

영장이 발부되어도 구속적부심사라는 통로가 있고, 가족과 동거인, 고용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리고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구속영장기각과 발부, 두 갈래 모두에 관한 다른 질문은 구속영장기각 질문 전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14조의2 제1항~제6항⁠·제8항⁠·제9항⁠·제12항⁠·제1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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