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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구속영장기각 사건 절차
구속영장기각 사건 절차는 체포, 영장 신청과 청구, 영장실질심사, 기각·발부 결정, 기각 뒤 불구속 수사와 재청구 가능성, 발부 뒤 구속기간과 적부심의 여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 01체포 — 48시간의 시계가 켜지는 단계
어떤 방식으로 붙잡혔든 이 순간부터 영장 청구 마감까지 이틀이 남습니다. 영장 없이 급히 붙잡은 경우라면 경찰이 검사 승인을 곧바로 받았는지가 기록에 남고, 체포 사실을 알리는 서면이 정해진 사람에게 갑니다. 가족은 이 통지서에서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와 적용된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 기한
- 붙잡힌 시각에서 48시간. 그 안에 법원 접수가 없으면 귀가합니다.
- 준비
- 체포 통지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재직 증명, 가족 관계 서류.
- 02영장 신청과 청구 — 서류가 판사에게 가기 전의 단계
경찰이 올린 신청서는 공소청 검사의 책상에서 먼저 걸러지며, 여기서 멈추면 법원 심사까지 가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검사가 이 판단을 위해 피의자를 만나 볼 수 있게 했고, 그 자리에도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풀려나고, 긴급체포 사건이면 검사가 30일 안에 그 내용을 법원에 통지합니다.
- 기한
- 여전히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 준비
- 검사 면담에서 설명할 주거·생계 사정, 수사 협조 의사를 보여 줄 출석 이력.
- 03영장실질심사 — 구속 사유를 다투는 하루
심문 법정에서는 혐의 다툼보다 피의자를 풀어 두어도 되는지가 중심 질문이 되고,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그 근거를 말합니다. 사는 곳이 분명한지, 이미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출석해 온 이력이 어떤지가 기각과 발부의 근거로 오갑니다. 선임된 사람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 국선변호인이 옆에 앉습니다.
- 기한
- 심문 기일과 장소는 청구 직후 통지되므로 그 전에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 준비
- 재직·사업 증명, 가족의 신원보증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공탁 자료, 휴대전화 등 증거 제출 내역.
- 04결정 — 기각인가 발부인가
기각이면 그날 바로 석방 절차가 진행되고, 판사가 적은 짧은 이유가 공소청 기록에 남습니다. 발부면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옮겨지며 수감 장소를 알리는 서면이 가족 등에게 발송됩니다. 결정의 이유 문구는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정하므로 기각이든 발부든 그대로 받아 적어 둡니다.
- 기한
- 법원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는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
- 준비
- 결정 이유를 기록한 메모, 석방 또는 구속 장소 정보.
- 05기각 뒤 — 불구속 수사와 재청구 가능성
기각 뒤에도 수사는 끝나지 않고 출석 요구가 이어집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영장이 청구되려면 재청구 이유가 서류에 적혀야 하므로,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주거를 옮기지 않는 일이 그 이유를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증거 인멸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 기한
- 기각 다음에 오는 소환 날짜. 일정이 겹치면 그 전에 담당 수사관과 조율합니다.
- 준비
- 기각 결정 이유서, 출석 일정표, 수사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 06발부 뒤 — 구속기간과 적부심
수감 뒤에는 수사기관마다 쓸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송치와 기소 판단이 서둘러 이뤄집니다. 구속이 지나치다고 보면 적부심을 내고, 재판부는 접수 시각에서 이틀 안에 피의자를 불러 묻습니다. 결과는 청구 기각, 석방 명령, 돈을 맡기는 조건의 석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 기한
- 경찰 몫 10일과 공소청 몫 10일(연장 한 차례 최대 10일). 적부심은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립니다.
- 준비
- 적부심 청구서, 발부 뒤 새로 생긴 합의·공탁 자료, 보증금 마련 방법.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구속 사유·고려 사항)·제87조(구속 통지)·제200조의2 제1항·제5항(체포영장, 48시간)·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항 검사 승인 2026-08-04 개정)·제200조의4 제1항(48시간)·제201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신청·청구·기각 이유 기재·재청구 이유·검사 면담, 2026-08-04 개정)·제201조의2 제1항·제2항·제7항·제8항(심문, 다음 날까지, 기간 불산입, 직권 국선)·제202조·제203조·제205조(10일·10일·1차 10일 연장, 2026-08-04 전문개정)·제208조(재구속 제한)·제209조(준용)·제212조·제214조의2 제1항·제5항(적부심·보증금)·제214조의3(재체포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87조·제200조의2 제5항·제200조의3 제2항·제200조의4 제1항·제4항(검사 불청구 시 30일 내 법원 통지, 2026-08-04 개정)·제201조 제4항·제5항·제7항·제8항·제201조의2 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8항·제202조·제203조·제205조·제209조·제214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구속영장기각 사건 진행 순서
- 구속영장기각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