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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뒤 기한 계산 — 불구속 기소된 1심 판결의 항소, 항소심 뒤 상고,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에 더해 영장 단계 결정과 즉시항고, 불송치 통지 뒤 석 달을 봅니다.
구속영장기각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구속영장기각을 전후한 날짜 셈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체포부터 영장 결정까지는 시간과 날 단위의 짧은 기간이 형사소송법에 박혀 있고, 기각으로 풀려난 뒤에는 불구속 수사와 기소, 재판에 걸린 일반 기한이 이어집니다. 기한 계산기의 6개 항목은 대부분 뒤쪽 층에서 쓰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앞쪽 층의 셈법이 왜 다른지 짚고 항목별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영장 단계의 시계
붙잡힌 순간부터 이틀 치 시간, 곧 48시간이 지나도록 청구서가 법원에 가지 않으면 석방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판사는 청구된 날의 이튿날까지 심문을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01조의2 제1항). 시 단위 기간은 시계가 바로 돌기 시작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사이에 있어도 한 시간도 보태지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영장이 발부된 경우의 구속기간은 첫날을 하루로 통째 넣고 끝나는 날이 휴일이어도 미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산기의 셈과 다릅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기록이 법원에 가 있던 날은 구속기간에서 빠진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으면
기각 뒤 수사가 이어져 공판이 열리고 판결이 선고되면, 그 선고일이 첫 항목의 기준일입니다. 기간의 첫 단추는 법정에서 주문을 들은 날에 끼워지고(제343조 제2항), 기간은 일주일입니다(제358조).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정은 이 기한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항소심 뒤의 상고
2심 선고일을 넣으면 됩니다. 1심 뒤와 똑같이 일주일입니다(제374조). 구속 상태가 아닌 피고인은 기간 안에 원심 법원에 상소장을 직접 내야 하므로 제출 경로를 미리 정해 둡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이어졌다면
영장 판단과 별개로, 공소청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령을 받아 본 날의 이튿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공판이 열립니다(제453조).
영장 단계 결정과 즉시항고의 관계
즉시항고는 법률이 그 길을 열어 둔 결정에만 쓰고 기간은 일주일입니다(제405조).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그 심사 끝에 나온 결론은 어느 쪽이든 위 법원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제214조의2 제8항). 기소 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제97조 제4항).
친고죄 고소 기간을 볼 일이 있을 때
영장에 적힌 죄가 피해자 고소 없이는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종류라면, 고소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반년 안에 고소했는지가 사건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제230조 제1항). 영장 심문에서 다투는 구속 사유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고소장 접수일을 확인해 둘 이유가 됩니다.
불송치 통지 뒤 석 달
기각 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송치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고소한 사람에게 글로 전해지고(제245조의6), 받은 쪽은 석 달 동안 이의라는 길을 쓸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이의 한 장으로 기록이 공소청 검사 책상에 오르게 되므로(같은 조 제4항), 피의자 쪽에서도 이 석 달은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연락을 받을 준비를 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