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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구속영장기각 확인한 공식 출처
구속영장기각 근거 출처: 기각 결정의 의미, 신청에서 심사까지, 구속 사유 세 가지 등을 다룬 글 12편이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의2 같은 조문을 글별로 밝힙니다.
구속영장기각 — 대륜 공식 자료
구속영장기각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구속영장기각 글별 근거 조문
- 기각 결정의 의미형사소송법 제70조
- 신청에서 심사까지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구속 사유 세 가지형사소송법 제70조
- 심문 전 준비 자료형사소송법 제30조
- 기각 뒤 불구속 수사형사소송법 제70조
- 영장 재청구 가능성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발부 뒤 구속적부심형사소송법 제95조
- 가족이 준비할 일형사소송법 제30조
- 구속영장기각, 체포부터 송치까지 단계별 절차와 확인할 점형사소송법 제30조
- 구속영장기각 전후의 시간표, 48시간부터 연장 10일까지형사소송법 제66조
- 구속영장기각 용어·절차형사소송법 제70조·제87조·제200조의2·제200조의3
- 구속영장기각 용어·절차형사소송법 제87조·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0조의4·제201조·제201조의2
공공기관 안내
이 주소의 안내 글은 형사소송법 한 법률을 중심으로 쓰였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조문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조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에서 직접 읽었으며, 아래는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체포에서 영장 청구까지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출발점을, 제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의 체포영장과 체포 뒤 48시간 안의 구속영장 청구 의무를 정합니다. 긴급체포를 거친 경우의 같은 시한은 제200조의4에서 따로 확인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안내 글에 적은 시간 수는 모두 이 두 조문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구속 요건과 판사의 심사
판사가 무엇을 보는지는 제201조 제1항이 제70조 제1항을 끌어 쓰는 구조에서 확인했습니다. 혐의의 상당성에 더해 주거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그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제70조 제2항이 고려 사정으로 따로 적어 둔 것입니다. 심문 기일과 직권 변호인 선정, 기각 때 선정 효력이 끝나는 대목은 제201조의2 제1항·제8항의 문장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개정으로 달라진 대목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할 때 그 취지와 이유를 적게 한 제201조 제5항이 사법경찰관의 신청에도 준용된다는 제6항, 검사가 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그때 변호인 조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7항·제8항은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된 조문입니다. 원고의 재청구·면담 설명은 이 개정 문언을 근거로 합니다. 송치처를 지방공소청으로 적은 것도 같은 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발부된 뒤와 기각된 뒤
구속기간은 제202조(경찰 10일), 제203조(검사 10일), 제205조(한 차례 10일 이내 연장)에서, 적부심사의 청구권자·48시간 안의 심문·보증금 조건 석방·항고 불가는 제214조의2에서 확인했습니다. 기각 뒤의 흐름은 송치와 불송치를 정한 제245조의5, 고소인 통지의 제245조의6, 이의신청 3개월의 제245조의7, 보완수사 1개월의 제197조의2에 기댔습니다. 기각을 무죄로 읽지 않도록 한 설명의 바탕은 제275조의2의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날짜 셈의 기준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부터, 날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센다는 원칙과 구속기간의 예외는 제66조에서 확인했습니다. 원고 안의 판례번호나 통계는 쓰지 않았고, 개별 법원의 실무 관행처럼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