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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구속영장기각 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기각 FAQ를 기각 결정의 의미, 신청에서 심사까지, 구속 사유 세 가지, 심문 전 준비 자료, 기각 뒤 불구속 수사, 영장 재청구, 발부 뒤 구속적부심 순으로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구속영장기각 기각되면 지켜야 할 조건이 따로 붙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영장을 발부하거나 발부하지 않는 결정만 정하고 있어, 적부심사의 보증금 석방처럼 조건을 붙이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없다고 해서 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주거 이탈이나 관계자 접촉은 재청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의 심문까지 가지 않고 그 신청은 거기서 멈춥니다. 체포된 상태였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가 없으므로 석방되어야 하고, 이후 수사는 불구속으로 이어집니다.
구속영장기각 긴급체포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를 밟나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해 청구해야 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긴급체포서를 붙여 청구해야 합니다(제200조의4 제1항).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곧바로 풀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풀려난 사람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붙잡으려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심문을 마치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조문은 판사가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할 뿐 정해진 시각을 두지 않았습니다(제201조 제3항). 결과를 전해 들을 연락 창구를 가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하고, 변호인과 미리 공유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영장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합의가 구속 사유를 없애는 요건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질 수 있으니, 합의를 시도한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구속영장기각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속적부심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투는 제도이고(제214조의2),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제95조⁠·⁠제96조).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가족이 면회할 수 있나요?
제89조는 구속된 사람이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타인을 접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09조가 이를 수사 단계의 구속에도 준용합니다. 면회 방법과 시간은 수용된 시설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기각 결정의 의미

구속영장기각 뒤에 사건이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기각 결정이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나중 재판에서 무죄의 근거로 쓸 수 있나요?
기각은 구속 요건에 관한 판단이어서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따로 다투게 되므로, 기각 결정에 기대기보다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에서 심사까지

검사 면담에도 변호인과 함께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8항은 검사가 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정해져 있다면 면담 일정이 잡혔다는 사실을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심문 기일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조문상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법원에 데려온 뒤 곧바로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 기일과 장소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2항⁠·⁠제3항).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해야 절차가 혼선 없이 진행됩니다.

구속 사유 세 가지

구속영장기각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있어야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제201조 제1항은 제70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라는 전제는 따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나요?
조문에 혐의 부인이 구속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은 방어의 일부입니다. 다만 부인하는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관계,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 같은 구체적 사정은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심문 전 준비 자료

준비 시간이 거의 없다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주거,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세 가지를 우선 모으세요. 원본을 구하기 어렵다면 사진이나 사본이라도 변호인에게 먼저 전달하고, 원본은 뒤이어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선처를 바라는 글보다 피의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야 구속 사유 판단과 연결됩니다.

기각 뒤 불구속 수사

구속영장기각 뒤 경찰 연락이 몇 달째 없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송치나 불송치 같은 결정을 하면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게 되어 있으므로(수사준칙 제53조),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 중이라고 보고 주소와 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면 재판 중에 다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제70조의 요건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에 성실히 출석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

구속영장기각 재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제201조는 재청구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그래서 기각 뒤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재청구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한 제201조 제5항은 같은 범죄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범죄사실이 다르면 새 청구로서 제201조 제1항의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발부 뒤 구속적부심

적부심사에서 기각되면 같은 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영장 발부에 대한 재청구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3항 제1호). 그래서 처음 청구할 때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도 직원을 위해 청구할 수 있나요?
제214조의2 제1항은 고용주를 청구권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의 판단과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 준비할 일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피의자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피의자와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권한을 줍니다. 다만 실제 변론 방향은 본인의 뜻을 확인하며 정해야 하므로, 선임 뒤 변호인이 접견해 본인과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