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정한 구속 사유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01조 제2항은 구속영장 청구에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특정 항목 하나만으로 발부·기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WARRANT REVIEW / 82
영장 발부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와 통지 내용, 다음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DETENTION IS A DISTINCT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요구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사건 전체의 유무죄 확정이나 수사 종료로 읽지 않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01조 제2항은 구속영장 청구에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특정 항목 하나만으로 발부·기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제201조 제4항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 그 취지와 이유를 청구서에 기재하여 청구 검사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 가능한 결정 내용과 이유를 검토하고, 이후 출석 요구나 사건 진행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기각되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 역시 유죄 확정과 같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각 가능성을 점수화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NOTICE, COUNSEL, HEARING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 절차를 정합니다. 체포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절차가 구분되므로 실제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심문 기일·장소 | 제3항의 통지와 현재 출석·인치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추측으로 일정을 정하지 않습니다. |
| 변호인의 참여 | 제4항은 검사와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선정·연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전달할 기록 | 혐의와 구속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구분하고 제출 방법은 담당 변호인과 확인합니다. |
긴급한 절차에서는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변호인 연락과 일정 확인을 미루지 마세요. 이 화면의 체크리스트는 법원 제출이나 변호인 선임 신청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PREPARE FACTS, NOT A SCRIPT
체포·영장 청구·심문 통지·결정 중 확인된 단계를 구분합니다. 사건번호, 담당 기관, 통지 시점과 연락할 변호인 정보를 기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삭제·변경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료와 개인정보를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마세요.
문제 된 사실과 구속 사유에 관한 설명을 나누고, 주거·연락·출석 등 실제 생활과 절차 이행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정리합니다. 없는 사실이나 서류를 만들지 말고 자료의 관련성을 변호인과 검토하세요.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삭제·변경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료와 개인정보를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마세요.
기각 등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이후 출석 요구와 사건 진행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각만을 이유로 기록을 폐기하거나 연락을 끊지 말고, 변호인 선정의 효력과 후속 조력 여부도 확인하세요.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삭제·변경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료와 개인정보를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마세요.
A CLEAR FIRST CONSULTATION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에 관한 판단이며 무죄 판결과 같지 않습니다. 결정 이유와 이후 수사·재판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70조 제1항에는 주거 외에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또는 도망 염려 등 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말고 혐의 소명과 구속의 필요에 관한 전체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201조의2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의 직권 선정을 규정합니다. 실제 선정과 연락 상황을 확인하세요. 해당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01조 제5항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전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기각만으로 재청구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OFFICIAL LEGAL BASIS
피의자 구속의 혐의 소명과 구속 사유, 영장 발부 여부 및 재청구 이유 기재 규정. 현행 전체 본문에서 직접 확인.
피의자 심문, 기일·장소 통지, 변호인 의견 진술과 변호인이 없는 경우의 직권 선정. 현행 전체 본문에서 직접 확인.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 현행 전체 본문에서 직접 확인.
KNOW THE NEXT STEP